2. 회사의 선불통화권에 대한 요금이 변경 될 경우 기 발행 된 선불통화권의 요금도 변경 된 요로적용함을
원칙으로 합니다.
3. 요금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함을 원칙으
로 합니다.
제63조 (요금의 반환 및 장애 접수)
1. 회사는 계약자가 선불통화권의 이용잔액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 할 수 있습니다.
(1) 유효기간 내 선불통화권
① 권면액 1만원 미만 : 표시 된 금액 중 80% 이상 사용 시 사용잔액 환불
② 권면액 1만원 이상 : 표시 된 금액 중 60% 이상 사용 시 사용잔액 환불
(2) 유효기간 경과 1회 이상 사용
① 환불기준 : 사용잔액의 90% 환불
② 사용잔액 : 판매가격*미사용잔액/표면에 표시 된 사용가능금액
(3) 유효기간 경과 미사용 선불통화권 : 판매가격의 90% 환불
2.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사용에 따른 문의사항 및 장애 처리를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
민원에 대해서 즉시 처리 가능합니다.
3. 현재 잔액은 ARS, 고객센터 문의 등을 통해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.